강력범죄 ‘촉법소년’ 14세→13세 방안에, 李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살인 등 강력·중대범죄와 반복범죄에 한해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다시 토론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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