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4→13세 하향 권고에…李 “너무 미약하지 않나”
성평등가족부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살인 등 강력·중대 범죄 등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령 기준을 최대 2년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게 됐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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